제목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가 2024년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2024년에 매수인 이준구가 청구인에게 쟁점위약금의 일부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약 해제를 위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2022년에 매수인들에게 보낸 부동산매매계약 해제통보 이후 매수인들은 계약금이 몰취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며, 그에 따른 위약금 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된 사실이 없는바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는 부동산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2022년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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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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