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여부
요지
◈ 명의신탁된 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며, 명의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나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 원고는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분산함으로써 과점주주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 하였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명의신탁을 유지하면 장래 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명의수탁자와 원고의 가족들 사이의 양수도 계약을 가장하여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음. 따라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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