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요지
○ 이 사건 금원의 양도대금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과소신고 납부세액 산출에 변동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 또한 같은 금액이 산출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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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광주지방법원-2022-구합-13923판례(2023.11.17)토목공사를 실제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토목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대가라고 경험칙상 추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