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목공사를 실제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토목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대가라고 경험칙상 추정할 수 있음
요지
○ 이 사건 토목공사를 실제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목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대가라고 경험칙상 추정할 수 있음 ○ 이 사건 처분은 비록 세액의 산출과정에 있어서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주식양도의 대금으로만 특정한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주식양도 및 지분양도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산정한 합산 양도소득금액과 이 사건 처분에서 산정한 합산 양도소득금액이 동일하고 그에 따라 산출되는 세액 또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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