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모법인 양도가액결정에 관한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그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가능케 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위 모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조세법률주의, 조세형평 내지 국세기본법의 정신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소득세부과에 대하여 역년과세원칙을 선언한 소득세법 제8조 제1항과 소득금액 산출방법에 관한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1981.12.31.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동일 과세년도에 2개 이상의 자산이 양도되거나 2회 이상의 자산양도가 있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세는 각 양도자산이나 양도횟수별로 계산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양도자산에 대하여 하나의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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