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7조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ㆍ장기보유특별공제ㆍ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개정 1990ㆍ12ㆍ31>
당해연도에 루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하는 경우에는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 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ㆍ장기보유특별공제ㆍ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제70조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개정 1988ㆍ12ㆍ26>
제70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계산에 준용한다. <신설 1978ㆍ12ㆍ5>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기초공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신설 1988ㆍ12ㆍ26>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공제는 당해연도중 루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 제70조제3항제2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 이 법 제70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순으로 공제한다. 다만, 당해연도중 동일한 오류의 자산을 2회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자산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신설 1988ㆍ12ㆍ26, 199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