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이 모법인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나 조세법률주의, 조세형평 내지 국세기본법의 정신에 반하는 무효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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