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적용방법
요지
내국법인이 2009.2.4.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의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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