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2009.04.21 신설) ]

①

법 제3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2009.06.19 개정)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법 제30조의3제3항을 적용할 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2009.04.21 신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2009.04.21 신설)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2009.04.21 신설)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2009.04.21 신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2009.04.21 신설)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2009.04.21 신설)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2009.04.21 신설)

②

법 제30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란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2009.04.21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사망, 정년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2009.04.21 신설)

④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합병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그 승계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승계한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한다.(2009.04.21 신설)

⑤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도 등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분할 또는 사업을 포괄양도한 기업 등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2009.04.21 신설)

⑥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간 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2009.06.19 신설)

1.

직전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 해당 과세연도의 통상임금과 × 직전 과세연도의 │

│ 고정급 성격의 금액의 합산액 총근무일수 │

│ ──────────│

│ 해당 과세연도의 │

│ 총근무일수 │

└───────────────────────────┘(2009.04.21 신설)

2.

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 직전 과세연도의 통상임금과 × 해당 과세연도의 │

│ 고정급 성격의 금액의 합산액 총근무일수 │

│ ──────────│

│ 직전 과세연도의 │

│ 총근무일수 │

└───────────────────────────┘(2009.04.21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종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2009.04.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