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1세대 3주택인 경우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님
요지
원고가 매도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지급일이 원고의 처가 매수한 GG아파트의 잔금지급일보다 약 10일 늦게 도래함으로써 원고가 일시적으로 3주택 보유자가 되었다하더라도 원고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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