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7조 [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신탁의 이익의 구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다.(2020.12.29 개정)
제87조제1항 및 제103조의58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12.29 법률 제17769호 부칙 제4조]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2015.07.24 개정)
이자소득(2014.01.01 신설)
배당소득(2014.01.01 신설)
사업소득(2014.01.01 신설)
근로소득(2014.01.01 신설)
연금소득(2014.01.01 신설)
기타소득(2014.01.01 신설)
퇴직소득(2014.01.01 개정)
제87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1.03.29 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1.03.29 법률 제10469호 부칙 제3조]
삭제(2024.12.31 신설)
양도소득(2014.01.01 신설)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2014.01.01 개정)
제87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1.03.29 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1.03.29 법률 제10469호 부칙 제3조]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8.12.31 개정)
각 사업연도의 소득(2014.01.01 개정)
청산소득(淸算所得)(2014.01.01 개정)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2018.12.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2018.12.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