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허위의 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기재하였고, 이를 처분청이 확인하였으므로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점, 「소득세법」제114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예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한고 있는바, 확정신고기한 이전이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처분은 적법한 점 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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