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2조 [ 납세의무의 확정 ]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2010.01.0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2010.01.01 개정)

1.

삭제 <1976.12.22>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