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 대상에 해당함
요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 대상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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