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송출연료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예)사업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연예인인 청구인은 방송녹화를 마치는 때에 청구인의 인적용역 제공이 완료된 것이고, 청구인의 회당 방송출연료 및 소속사와의 수익금 배분이 이미 정해져 있는 이상, 그 때를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한 점,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출연료를 아직 수령하지 못하였긴 하나, 판결로 청구인의 출급청구권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 법원의 보정명령만으로 쟁점출연료의 출급불가능이 확정된 것도 아니며, 또한 청구인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청구인과 소속사의 분쟁은 청구인의 개인적인 상황에 불과하여 이를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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