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추계로 산정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남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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