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한 자의 양도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한 자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 취득후 이 사건 주택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3주택 이상 양도에 해당하여 장기보유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2021. 2. 17. 개정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제1항 제13호(일시적 2주택)는 이 사건 주택 양도에 소급적용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25-누-8962판례(2026.05.27)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한 자의 양도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