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기간동안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쟁점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7643심판(2023.03.15)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