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기간 중 기준시가 차이가 전체 보유기간 중 기준시가 차이 보다 큰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 방법
요지
‘임대기간 종료일의 기준시가에서 임대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분자)이 ‘양도일의 기준시가에서 취득일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분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 조특법§97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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