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영업권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
요지
원고는 BBB 등과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원고와 BBB 등의 공동사업체에 관한 법률관계는 민법 제703조의 조합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공동사업체의 영업권은 조합재산임 조합재산 중 영업권에 관한 가액이 별도로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은 영업권을 포함하여 평가되었고, 원고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고의 조합재산 지분 정산방법으로 조합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영업권에 대한 원고의 각 지분을 함께 BBB등에게 양도하였다고 할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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