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5-누-8495 (2026.07.10)
- 제목
- 이 사건 영업권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
- 요지
- 원고는 BBB 등과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원고와 BBB 등의 공동사업체에 관한 법률관계는 민법 제703조의 조합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공동사업체의 영업권은 조합재산임 조합재산 중 영업권에 관한 가액이 별도로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은 영업권을 포함하여 평가되었고, 원고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고의 조합재산 지분 정산방법으로 조합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영업권에 대한 원고의 각 지분을 함께 BBB등에게 양도하였다고 할 것임
판결문
사 건
2025누8495 양도소득가치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항소인)
AAA
피 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6. 19.
판 결 선 고
2026. 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는 BBB 등 3인(이하 ‘BBB등’)과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으로 aaaaa의원(aaaaa내과외과정형외과의원)을 경영하였으므로 원고와 BBB등의 aaaaa의원에 관한 법률관계는 민법 제703조1)의 조합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과 aaaaa의원 영업권(이하 ‘영업권’)은 조합재산이다(이하 ‘조합재산’).
나. ××지방법원 ××지원 20××.×.×. 자 2016가합×××××× 화해권고결정(이하 ‘화해권고결정’)은 원고가 조합인 aaaaa의원에서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화해권고결정의 피고)와 BBB등(화해권고결정의 원고)이 조합재산에 대한 원고의 지분을 정산하는 방법에 대한 결정이고, 원고가 민사소송법 제226조2)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화해권고결정은 2018.×.×. 확정되어 민사소송법 제231조3)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4)와 같은 효력5)을 가진다.
다. 화해권고결정의 아래 기재 결정사항의 BBB등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과 aaaaa의원 영업권 가액이 구분되거나 특정되지 아니한다.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 생략)
라. 한편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6)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529 판결).
마. 또한 영업권은 사업체가 동종 기업의 정상 이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력을 가지는 경우 그 초과수익력을 평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가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를 동업으로 경영하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체에 대한 지분은 당연히 영업권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54740 판결).
바. 따라서 조합재산 중 영업권에 관한 가액이 별도로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은 영업권을 포함하여 ××××원으로 평가되었고, 결국 원고는 조합에서 탈퇴한 원고의 의사(재판상 화해)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고의 조합재산 지분 정산방법으로 조합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영업권에 대한 원고의 각 지분을 함께 BBB등에게 대금 ××××원에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민법 제703조 ( 조합의 의의 )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민사소송법 제226조 (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민사소송법 제231조 (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4) 민법 제731조 ( 화해의 의의 )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5) 민법 제732조 ( 화해의 창설적효력 )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6) 민법 제719조 (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
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24-구단-67316판례(2025.08.22)이 사건 영업권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