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 등에 관한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 따라 2009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되어야 함
요지
쟁점토지 등에 관한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 따라 2009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소득세법령에 따른 환산 취득가액 산출시 ‘양도당시 기준시가’ 역시 2009년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어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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