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자로 주장하는 자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명의자를 실소유자로 전제한 양도세 처분은 적법함
요지
쟁점토지 분할 후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분할 전 매매계약서를 전제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취득자금을 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분할 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매매대금 정산자료를 확인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24-구단-65969판례(2025.06.13)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쟁점부동산 명의자를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자를 실소유자로 전제한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