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쟁점부동산 명의자를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자를 실소유자로 전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부동산 명의자가 이 사건 법인 대표이사의 친족이자 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장기간 급여를 수령하였던 점, 이 사건 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현황 신고한 점, 부동산 명의자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부동산임대업’ 등록한 사정 등 명의자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