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반환을 명받고, 본인명의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이를 상환한 경우, 부동산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고 본인임
요지
원고가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반환을 명받은 뒤, 본인명의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매각되면서 그 경매대금이 배우자에게 귀속된 것은 부동산 소유자로서 배분받은 것이 아니라 금전채권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동산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고 본인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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