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2005년 및 2006년에 대여한 원금 OOO백만원이 추가로 있다는 주장과 함께 제출한 박**의 OOO은행 통장에는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조사된 김**이 2005.12.8. 및 2006.10.18. 박**에게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조사과정 없이 조사관서에서 통보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경정고지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연도별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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