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해 연도에 비상장법인의 지분 4% 이상을 취득하여 전부 양도한 후 다시 그 법인의 지분 4% 미만을 취득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전문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주주 1인을 대주주로 정하면서, 후문에서는 전문의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그 후의 주식 취득에 따라 소유주식의 비율이 충족되는 경우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은 전문에 따른 주주 1인(대주주)에 포함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전문과 후문에 따른 두 경우 모두 동일한 과세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 쟁점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위 규정 후문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그 취득일 이후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주주로서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