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등 적격증빙을 갖춘 서류가 있음에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중0459심판(2006.12.21)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