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단순히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조사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서0852심판(2004.07.15)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중4093심판(2007.12.14)가공매입이 매출원가 대비 45.6%라는 이유로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서1816심판(2008.06.30)허위 기장한 매입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추계경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서3853심판(2008.12.26)가공매입 비율이 높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중0111심판(2008.12.11)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9전0553심판(2020.09.15)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