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매출누락액을 포함할 경우 허위 기장율이 63%에 달하고 소득률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중0459심판(2006.12.21)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8서1816심판(2008.06.30)허위 기장한 매입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추계경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중1177심판(2011.06.30)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