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요지
청구인은 당초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0111심판(2008.12.11)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