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허위 기장한 매입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추계경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단순히 추계소득대비 결정소득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중0459심판(2006.12.21)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중0111심판(2008.12.11)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