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매입이 매출원가 대비 45.6%라는 이유로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필요경비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 스스로가 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해야지 단순히 추계소득대비 결정소득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중0459심판(2006.12.21)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7서3341심판(2008.08.28)가공세금계산서 수취비율이 높아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서3628심판(2010.02.04)신고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