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비율이 높아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중4093심판(2007.12.14)가공매입이 매출원가 대비 45.6%라는 이유로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