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단순히 신고소득금액이나 추계소득금액 대비 경정소득금액이 높거나 허위기장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중4093심판(2007.12.14)가공매입이 매출원가 대비 45.6%라는 이유로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중2238심판(2011.11.02)2006년 귀속 소득금액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서 추계조사결정 대상인지 여부(쟁점3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