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06년 귀속 소득금액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서 추계조사결정 대상인지 여부(쟁점3 관련)
요지
청구인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신고한 사업자로 총수입금액의 신고누락이 없었고, 2006년 귀속분의 매출원가비율이 47.5%에 불과하여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3628심판(2010.02.04)신고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중3552심판(2011.11.30)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