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매입 비율이 높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결정시 추계결정방법은 장부 및 증빙이 없고 미비하거나 실제 소득금액을 파악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중0459심판(2006.12.21)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중2245심판(2012.07.19)사업소득 추계결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