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소득 추계결정 여부
요지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청구인은 필요경비 유무에 대한 입증을 청구인 스스로가 기장한 장부나 증빙에 의해서 해야지 단순히 추계소득대비 결정소득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3853심판(2008.12.26)가공매입 비율이 높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