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9조 [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
영 제74조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5.3.19>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에 규정하는 매입세액
3.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