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2005.2.19>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