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대학부속병원)의 의사를 겸직하고 있는 대학교 교수가 연구용역계약서(임상시험)상 연구책임자로 참여하고 지급받은 연구수당이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급액에 차이가 많아 근로소득과 같이 일정한 급여 형태가 아닌 용역계약에 따른 인적용역 소득으로 보이며, 연구용역 의뢰기관이 쟁점소득자에게 보낸 연구용역 제안 이메일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연구용역 계약의 진행 및 종료의 전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통제나 간섭 없이 독립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연구비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연구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5091심판(2015.02.26)청구법인이 제약회사 등과 체결한 임상시험 연구용역계약을 임상교수들에게 수행하게 하고 지급한 연구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부3224심판(2017.02.02)쟁점연구비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