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제약회사 등과 체결한 임상시험 연구용역계약을 임상교수들에게 수행하게 하고 지급한 연구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제11항에서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을 구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연구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5구5765심판(2016.06.13)청구법인(대학부속병원)의 의사를 겸직하고 있는 대학교 교수가 연구용역계약서(임상시험)상 연구책임자로 참여하고 지급받은 연구수당이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부3224심판(2017.02.02)쟁점연구비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0076심판(2018.04.16)쟁점금액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