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학술연구비로 분류한 금액이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연구비에 해당하는지 및 청구인이 제출한 용역구분 상세내역을 참고하여 연간 1~2건 정도로 발생하는 건과 그 금액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목적이 있는 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부3224심판(2017.02.02)쟁점연구비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중5091심판(2015.02.26)청구법인이 제약회사 등과 체결한 임상시험 연구용역계약을 임상교수들에게 수행하게 하고 지급한 연구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462심판(2011.08.11)청구인이 자문용역 대가 등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