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자문용역 대가 등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취소)
요지
청구인이 정부유관기관 등에 전속하여 자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해당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 관련 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0076심판(2018.04.16)쟁점금액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