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연구비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겸직교수 등이 쟁점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연구비는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연구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5091심판(2015.02.26)청구법인이 제약회사 등과 체결한 임상시험 연구용역계약을 임상교수들에게 수행하게 하고 지급한 연구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5구5765심판(2016.06.13)청구법인(대학부속병원)의 의사를 겸직하고 있는 대학교 교수가 연구용역계약서(임상시험)상 연구책임자로 참여하고 지급받은 연구수당이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0076심판(2018.04.16)쟁점금액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