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14조 [ 교직원의 구분 ]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2011.07.21 개정)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2012.01.26 개정)

①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법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2011.07.21 법률 제10866호 부칙 제2조]

②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법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2011.07.21 법률 제10866호 부칙 제2조]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2011.07.21 개정)

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2011.07.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