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주택 외 대체주택,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함
요지
쟁점주택, 대체주택,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1세대 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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