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가를 철거하고 그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후 1년미만 단기 양도시 적용되는 세율
요지
근린생활시설 건물(부수토지 포함)을 멸실하고 해당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내에 신축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나 양도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 소득법§104①(3)에 따른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

질의

회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