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주택 멸실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 시, 주택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요지
구주택 멸실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 시, 주택부수토지로서의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소득법§104①(1)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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