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단기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율적용방법
요지
부동산매매업자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제8호·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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