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의 이사회 의사록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의사록, 조사청에 제출한 의사록, 법원에 제출한 의사록 등 3개가 존재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조사청에 제출한 의사록에는 쟁점주식을 매입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소각을 결의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는 실제로 2009년에 쟁점주식의 소각을 결의하고 소각한 점, 청구인들이 ?????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는 5일 후에 같은 가격으로 *****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는 거래 중간단계에 형식적인 거래를 의도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에 해당되고, 그 수입시기는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2009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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